필수의료 육성 위한 ‘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’ 발의
정부의 ‘필수의료 살리기 대책’에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(보건복지위원회)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‘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’(제정법)을 대표발의하고 6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계 인사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.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,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,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,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, 김 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,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함께 참여했다.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’은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흉부외과, 신경외과, 신경과, 응급의학과 등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의견을 담아 만들어졌다. 이번 제정법에서 ‘필수의료’의 정의를 ‘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’ 또는 ‘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’으로 규정했으며, 구체적인